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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자유로서 놓친 음주운전 의심 차량…경찰 주차장서 딱 걸렸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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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 별건 조사 차 경찰서 방문
    혈중알콜 ‘면허취소’ 수준, 현장서 검거


    매일경제

    경찰서로 들어오는 음주차량.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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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추적 중인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차량 번호판과 외관 특징을 알려줬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정하며 주변을 수색했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단속 장비 점검을 위해 잠시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정차한 사이, 순찰 중 찾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로 진입했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목격한 경찰관은 즉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20%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당일 낮 12시 10분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별건 참고인 조사 차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시 자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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