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안 중대, 도주우려 등 있어"
사고로 3명 숨지고 11명 중경상
지난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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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60대 남성 등 총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급가속했으며 150m를 질주했다. 또 해당 차량은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던 사람들을 쳤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4분께 입원하던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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