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원 재원 당시 ‘성찰 자세’ 등 체벌을 여러차례 당했다고 호소한 ㄱ군의 진정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에서 직접 성찰 자세를 시연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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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소위 ‘성찰 자세’ 등 간접 체벌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다. 서울소년원 쪽은 체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등 5개 인권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소년원 가혹행위 전면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와 법무부에 △서울소년원 방문조사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 전면 방문조사와 인권침해 행위 개선 권고 △관련 직원 징계와 재발방지 조처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보호소년 처우 개편을 요구했다. 서울소년원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10~19살 청소년을 수용해 학교 교육과 교정·교화를 함께 하는 시설이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ㄱ군(16)은 지난 2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돼 있는 동안 최소 6차례 간접 체벌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마 자세’와 유사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손을 양 무릎에 올려두고 발 뒤꿈치를 든 상태를 유지하는 ‘성찰 자세’를 여러차례 강요 받았다고 한다. ㄱ군 쪽은 진정서에서 “성찰자세는 진정인과 함께 서울소년원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체벌이고, 진정인의 친모가 서울소년원 팀장과 통화한 당시 인정하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ㄱ군의 진정대리인을 맡은 임한결 변호사는 이날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징계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징계 처분의 종류에도 이와 같은 자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호소년법상 소년원장은 수용 학생이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훈계 원내 봉사활동, 20일 이내의 근신 등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성찰 자세’ 등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성찰 자세 강요는 당사자를 굴복시켜 스스로를 혐오하게 하고, 다른 보호소년들에게 본보기로써 협박 수단이 되는 사적인 폭력”이라고 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활동가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을 체벌로 정의한다”며 “청소년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소년원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한겨레에 답변서를 보내 “(서울소년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 앉은 상태에서 지도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성찰 자세를 비롯한 일체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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