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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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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조원대 '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급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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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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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당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등 총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등 9명과 CJ제일제당·삼양사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및 고위직 임원들이 가격인상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사 영엄임원들이 가격변동 폭과 시기를 결정하고 영업팀장들끼리 거래처와 협상경과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행위를 통해 설탕가격은 담합발생하기 전과 비교해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할 때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반영하는 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2024년 기준 설탕가격 상승률은 59.7%로 같은 기간 물가지수 상승폭(소비자물가 14.1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22.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해 수사 경과에 따라 공정위와 고발요청 범위 등을 협의하는 등 소통을 이어왔다. 검찰은 공정위에 이번 공소장 등 자료를 송부해 제재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초생필품 등 서민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17일 공정위 고발없이 자체적으로 국내 3대 제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 3월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6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종료하지 못하자 검찰이 직접 나선 것이다.

    설탕가격 담합은 제당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제당3사가 처음 적발된 것은 1963년 '삼분(설탕·시멘트·밀가루)폭리'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제정 논의가 촉발됐다. 2007년에도 제당3사는 설탕출고량과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5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담합이 되풀이되는 데에는 실제 담합을 실행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담합 제재는 공정위 과징금이나 법인에 대한 벌금에 한정됐고 이조차 담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가 대다수다보니 기업들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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