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 정비업체의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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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유류비 절감 및 적재 편의를 위해 적재함 부피 확장과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다양한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정비업체나 제작자만 수행할 수 있다.
무등록 불법 업체들은 저가 수리와 SNS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비정상 장비 사용과 주요 공정 생략으로 차량 결함과 도로상 부품 탈락 등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적재함을 과도하게 확장해 과적과 전복, 화물 낙하 사고 가능성도 크다.
도 특사경은 SNS, 포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활용해 불법 개조 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며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 시 엄정한 수사와 송치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격 업체의 불법 개조는 과적 조장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 보증수리 미이행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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