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에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해달라" 조은석 소송, 1심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의 수사 요청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공현진 부장판사)은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시 조 특검은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는 특검 임명을 앞둔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