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전 경희대 교수 무혐의 결론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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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은하)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자신이 맡은 '서양 철학의 기초' 전공 수업에서 "(위안부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들에 고발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7) 할머니는 자필 진술서를 내며 최 전 교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희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 전 교수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최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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