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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를 명시한 개정안 관련 "이율배반이자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76년간 존속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그간 정부·여당이 보인 행태를 볼 때, 과연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소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들의 이의 제기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이들의 파면과 해임을 거론하던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사법 정의라는 소신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마땅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틀막'을 시도하더니, 이제와 법을 개정해 '소신 행정'과 '위법 지시 거부권'을 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어디까지를 '위법한 지휘·감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며,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짚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혼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이재명 정권 비호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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