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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진 광장시장 '바가지' 논란…미스터리쇼퍼·노점실명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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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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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장시장에서 불거진 바가지(과요금) 논란이 상인 간 갈등으로 커지자 서울시가 '미스터리쇼퍼(비밀 평가원)'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다. 종로구청은 바가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연내 도입한다.

    2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의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평가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매장을 방문하고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암행평가'라고도 불린다. 앞서 종로구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중단됐다.

    평가원은 총 50여명 규모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모니터링 기간은 26일부터 1개월간이다. 평가원들은 △과요금 △위생 △서비스 등을 점검한 후 개선 필요사항을 종로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적절한 조치를 상인들에게 요청하고 조치결과는 서울시에 공유된다.

    서울시가 나선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이 있다. 이달 초 구독자 151만명의 유튜버 A씨가 광장시장의 가격 눈속임과 불친절 등을 지적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 A씨는 순대 노점상에게 8000원 메뉴를 주문했으나 상인은 1만원을 받으려 했다. 이후 설전이 이어지면서 상인이 "고기를 섞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런 요청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600만회를 넘겼다.

    시 관계자는 "평소에도 시 자체적으로 직원이 시장에 직접 나가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이번에 관련 논란이 심각해졌다"며 "계획에는 없었으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를 1개월간 시행하고, 내년에도 추가 계약을 맺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점 실명제'로 바가지 논란 잡을까?…상인 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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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시장 논란 및 개선책 현황. /그래픽=김지영 기자.



    종로구청은 광장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구청은 광장시장 내 노점상들에게 점용 허가 신청을 받은 상태다. 이후 도로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고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노점 영업을 줄이겠단 목표다.

    광장시장에서의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유명 분식 유튜버 B씨가 "순대 노점상에게 8000원 메뉴를 주문하면 '모둠으로 섞어주겠다'라고 말하고는 1만원을 받아 간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말에는 해외에서 온 지인과 광장시장을 찾은 유명 유튜버가 1만5000원 가격의 모둠전 메뉴를 주문했으나 양이 적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여러 대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진전이 없었다. 특히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표시제의 경우 상인들의 반발과 법적 근거 부족 문제에 부딪혔다. 가격협의체 역시 초기에만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상인들은 지난해 7월 'QR 메뉴시스템'을 도입해 음식 정량 사진과 함께 20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노점 70여곳에 결제 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일부 상인 상인은 더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지난 12일과 13일 일반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상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다.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점포에 대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3억원대 손해배상 검토 내용도 함께 담겼으며 사실상 경고적 측면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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