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처장·차장 기소에…"결론 정해놓고 사실관계 꿰어맞춘 기소"
입장 밝히는 오동운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기소하자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반발했다.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기관 사이에 이런 식의 날 선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직무유기 동기를 공수처장 등이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