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과정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모욕했다며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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