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부방대' 조직 활용 혐의
선관위 "무효표 유도·투표 업무 방해" 고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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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소속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도록 지시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경찰은 부방대 역시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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