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병 특검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 방해와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고 봤는데요.
공수처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종료가 임박한 순직 해병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 혐의를 인지하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고발 사건이 접수된 뒤 1년 가까이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 등 지휘부가 국회의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고의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민영 / 순직 해병 특검보> "단순한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 지휘부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자체를 방해한 정황도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처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2월~3월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자 소환을 막았고, 특검법 통과 뒤에는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히려 강제 소환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다 수사팀의 반발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민영 / 순직 해병 특검보>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했다"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서영채 허진영]
#해병특검 #공수처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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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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