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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6개월 딸, 숨 안 쉰다" 몸엔 학대 흔적이...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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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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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0대)와 계부 B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은 C양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국과수는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C양이 외부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으나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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