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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편광동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밀쳐내고 차를 운전해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안전띠에 얽히는 바람에 상체가 운전석 밖으로 노출된 상태였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 상태로 운전석 문을 연 채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유성구 문지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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