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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경찰, 운전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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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 교통사고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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