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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조건부 면허제' 도입 추진…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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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우선…필요 대상 점진 확대 예정

    뉴시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25.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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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던 페달 오조작에 대해서는 방지장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7년까지 조건부 면허제를 제도화해서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가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할 수 없게 하고 속도를 제한 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대상자와 운전 능력 평가 방법을 논의 중이다. 고령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행법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갱신이 의무라서다. 다만 경찰은 점진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필요한 대상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제도로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규격화돼야 부과할 수 있다"며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 잘 해소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결이 필요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임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시범사업에서 장치 안전성이 입증되면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견해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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