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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재심서 뒤집힌 '청산가리 사건'…경찰, 진범 추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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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최근 재심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부녀가 누명을 벗으면서 경찰이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재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핌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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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 전부를 확보해 왜곡되거나 누락된 사안이 없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최모씨(사망 당시 59세) 등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삼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0년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심이 진행됐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강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주요 자백 진술의 증거 능력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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