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참고 이미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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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와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금액은 1050원인 셈이었다.
A씨는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번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안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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