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62)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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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62)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 신병 관리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이 압수한 사고 차량, A씨의 신발 밑창 등 증거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차량결함과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추후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도항선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돌진해 200m를 이동하면서 안에 있던 사람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대합실 옆 표지판과 충돌하면서 멈췄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신병 관리 중이었으나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긴급체포에 따른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는 어렵다고 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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