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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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폭력에 항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1주기 집회를 준비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1981년 4월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해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탄 시위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심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 4월 개시됐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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