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홍희영 부장검사)는 제조업체 근로자가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울주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1.6m 높이 선반에서 떨어진 1.6t 강판코일(지름 1.4m)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중량물인 강판코일이 선반 위에 적재돼 있는데도 낙하를 방지할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었고, 결국 강판코일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강판코일 취급 시 안전조치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또 피해자 사망 후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과 관련해서도 유족과 이견을 보이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업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근로자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경영책임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 회사 상무와 회사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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