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감찰 6개 항목 중 5개 "규정 위반 없었다" 판단
'강압적 언행'은 일단 판단 유보…"위반 여부 단정 어려워"
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감찰 결과 발표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 3명을 다음 달 1일부로 파견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은 현직 경찰관인 이들이 조사 중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위반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0일 A씨가 숨진 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돌입한 뒤 15일 수사팀장을 포함한 담당 수사관 4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17일 정식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의 진술 청취, 특검팀 사무실 내 CCTV 영상 확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 장기간 조사 제한 위반 ▲ 심야 조사 제한 위반 ▲ 비밀서약 관련 규정 위반 ▲ 휴식 기간 부여 등 위반 ▲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감찰했다.
그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항목의 경우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현 단계에선 규정 위반 사항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으나 감찰 결과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 대상 4명 중 수사팀장을 제외한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에 내달 1일 자로 이들의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고, 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까지 된 상황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들이 경찰로 복귀한 후 관할 경찰청에서 이뤄질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고서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A씨 사망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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