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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두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고 지난달 31일 조사를 마쳤다.
이후 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각각 진행함에 따라 이날 이들의 증인신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아직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한 전 대표와 서 의원에 대해 각각 내달 5일과 8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계엄 당시 상황 조사와 공모 여부 등 확인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추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추 전 대표는 다음 달 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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