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photo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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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교수)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에게 고발 당했다.
해당 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글을 올렸다가 곧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생업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신속한 삭제와 사과는 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며 “저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문제 제기였을 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행위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소명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어 나가겠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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