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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檢, 1심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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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 있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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