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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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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우다 사망…부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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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재우다 사망케 한 20대 엄마·30대 아빠

    부부, 사건 발생 2개월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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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 대해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B씨는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 C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과 함께 낮잠을 자던 부부는 잠에서 깬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사건 초기 경찰은 A씨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방치된 C군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은 A씨 부부에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적용했다.

    그런데 부부는 C군이 숨지기 전 두 달 전에도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었다.

    아내 A씨는 2023년 10∼11월 C군 형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첫째 아들은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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