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혐의…'채상병 수사 방해' 前검사들도 기소
입장 밝히는 오동운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판도 맡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오 차장과 이 차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가 2021년 설립된 이래로 공수처 수뇌부가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였다.
오 처장 등과 함께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형사23부가 살핀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압수·통신 영장 결재를 막은 것으로 본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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