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면책 가이드 TF서 정비 추진
주소·판결문 공개 범위도 확대 추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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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가치 공공데이터 선별 개방과 인공지능(AI)에 즉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품질 기준 정비에 나선다.
27일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AI 관련 규제를 통합 관리·개선하기 한 가운데 행안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 데이터 개방은 건수 확대에 집중됐지만 개방된 공공데이터 중 AI 학습에 즉시 쓰일 수 있는 고가치 자료의 비중은 작았다. 또 기업과 개발자가 데이터를 실제 활용하기 위해 구조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정제 및 가공을 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2월부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2026년에는 데이터 포맷,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하는 부가 정보), 품질 기준 등을 포함한 ‘AI-Ready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 AI 학습·분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공공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정확도와 개발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시에 데이터 개방 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기본법·통계법 등 개별법에 흩어진 ‘개방 예외’ 규정이 고가치 데이터 공개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조항 개정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또 데이터 공개 과정에서 개방 담당자의 법적·행정적 부담이 소극 행정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면책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로드맵에는 주소 정보의 AI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공공 데이터의 49%에 포함된 주소정보를 좌표 데이터 등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기술개발, 표준화,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헌법기관·독립기관의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거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판결문 데이터를 일괄 제공한다.
법무부는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판결문을 포함해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데이터 제공·표준화·품질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규제 통합과 데이터 품질 정비를 병행해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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