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시위와 파업

    이달에만 7번째 '출근길 무정차 통과'… 전장연 시위에 커지는 불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권 주장하며 승강장 점거
    서울역·길음·혜화·동작·공덕 등
    올들어 모두 10번 무정차 조치
    비장애인 불편·피로감 누적
    "이해하지만 소모적 갈등 불러"
    서울교통公 "강경대응 검토"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열린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경찰·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자 시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탑승 시위로 피로감이 커진 데다 지각 등 일상적 피해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시작된 전장연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열차는 약 30분 뒤인 8시 52분께 정상 운행했으나 적지 않은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 시위 당시 혜화역 승강장에선 "특정 장애인 단체의 불법 시위가 진행 중이므로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다.

    8시 15분께 처음으로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탑승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제지로 결국 무산됐다. 열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출근 시간이야"라고 소리쳤다. 시위 참가자들의 항의와 직원들의 제지, 시민들의 불만이 뒤섞이며 승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후 8시 20분께 무정차 통과 지침이 안내되자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수십명의 시민들은 "매번 이러면 곤란하다. 서울시청 가서 시위해라", "비장애인 이동권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불만을 쏟아내며 서둘러 역을 빠져나갔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전장연 소속 활동가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지하철 승·하차에 나서는 방식이다. 올해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박 대표는 "50일이 넘는 포체투지 시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국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4년째 시위가 반복되면서 출근길 시민들 불만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혜화역을 이용하던 신모씨(80)는 "근처 병원에서 새벽 청소 일을 하다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오늘도 포기했다"며 "장애인 이동권은 물론 지켜져야 하는 권리지만, 이런 시위 방식은 소모적인 갈등만 키워 오히려 미움만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미팅 차 역삼역으로 향하던 구모씨(29)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시위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다 보니 안타깝다. 사회 전반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도 무지막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전장연 시위로 무정차 통과 조치가 내려진 건 총 10건이다. 특히 이달에만 무정차 조치는 7차례 발생했다. 지난 4일 서울역을 시작으로 12일 한성대입구역, 17일 혜화역, 18일 길음역·동작역, 25일 혜화역, 26일 공덕역에서도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운영 구간까지 합치면 무정차 조치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교공 관계자는 "전장연의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고, 공사의 손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여러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