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이들 공수처 수뇌부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넘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