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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나경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검찰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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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애초 기소되지 말았어야” 주장

    윤한홍·이장우·곽상도 등도 항소장 제출

    불이익 변경 금지 따라 1심 형량이 ‘상한’

    경향신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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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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