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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尹 외압수사 피하려 이종섭 임명" 기소··· 전직 장·차관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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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박성재·조태용 등 6명 재판행
    '격노' 들킬까 이종섭 출국시키기로
    법무부·외교부 졸속으로 자격 심사
    심의위 열리기 전 "출금 해제" 지시


    한국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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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장·차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6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범인도피다. 아울러 박 전 장관·심 전 차관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 전 실장·장 전 차관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엔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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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한 지 11일 만인 2024년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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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수사가 이뤄지면 본인도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외교부 등을 동원해 이 전 장관을 도피시켰다고 결론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기로 하고 2023년 9월 12일 조 전 실장에게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본격화하자 11월 19일 조 전 실장에게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만 이뤄지면 눈에 띌 것을 우려해 모로코 대사 임명을 동시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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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사건 처분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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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받는 사안 없어" 허위 기재에도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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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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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공관장자격심사,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졸속 처리됐다. 외교부 실무자들은 이 전 장관에게 외국어능력 검정 점수도 받지 않고 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고 미리 '적격'으로 기재해 둔 심사 결과서에 심사위원들 서명만 받았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전 장관이 자기검증질문서에 '현재 수사를 받는 사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증 보고서에 담긴 '장관 책임론' '논란 가능성 남은 이슈' 등 부정적 내용을 삭제한 후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공수처는 해제 반대 의견을 보냈지만 법무부는 3월 8일 해제를 의결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보면 매우 실체가 있는 고발 사건으로 보는 게 맞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해외 도피" 비판이 커지자 지난해 3월 21일 국가안보실이 개최한 방산협력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했다. 특검팀은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범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이례적 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수사기록엔 포함됐다.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도 재판행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도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청구 기각으로 석방되기까지 구금된 6시간 46분 동안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대령을 감금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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