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자 B씨의 SUV차량/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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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5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남성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전에 적용된 폭행치사 혐의는 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5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14일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튿날 새벽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CCTV에 B씨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B씨 휴대전화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야산과 진천군 초평저수지 일대에서 위치가 확인된 뒤 전원이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 한 식당 주차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로,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B씨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B씨 차량 위치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차량은 A씨가 긴급체포된 날 충주시 목벌동 충주호에서 발견돼 인양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차량을 직접 몰아 충주호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일 차량 안에서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B씨를 내려주고 헤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차량이 실종 당일과 이후, 서로 다른 번호판을 달고 운행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차량이 A씨 지인 거래처에 은닉됐다가 충주호까지 이동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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