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탐승했다가 10일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