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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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가결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송부했다.
법원은 금명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30일 주말을 넘기고,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심문에 대비할 수 있게 하루 여유를 주면 12월 2일이 심사 기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심사를 마치고 비상계엄 1주기인 12월 3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소집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오후 10시59분엔 의총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했으나 이후 2시간 동안 장소를 당사, 국회에 이어 12월 4일 오전 12시3분 최종적으로는 당사로 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경찰이 국회 주변을 봉쇄했기 때문에 ‘임시 집결’ 장소로 당사를 정한 것이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순간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고, 본인은 국회로 이동해 있었으면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표결할 때 참여하지 않은 점 등에 미뤄볼 때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에 가담해 국회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체포 동의 요구서에 기재했다.
특검팀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결속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엄 당시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했으면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자당 의원들의 상황 파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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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특검팀이)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체포동의서를 창작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독대한 적은 없고, 내란과 상관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자리의 성격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 통화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은 계엄 상황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은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참여한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중에도 반대·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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