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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국방과 무기

    김 총리, '계엄 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징계 절차 다시 착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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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다시 열 예정"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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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의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했던 군 인사 진급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월 14일) :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 수위를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이주현, 영상편집: 류효정)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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