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부에게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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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이자 피해 아기 친모 B씨(3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의관, 법의학자 등 전문가 모두 '자발적 이동이 불가한 영아의 머리뼈 골절 등에서는 보호자의 학대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일치된 소견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3년 7월1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SNS(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황이 드러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건 이후에는 일부 메시지를 삭제했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 B씨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했다가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아기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해 직접 양육한 지 20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C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 받던 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 밖에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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