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의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재판부에 사유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도 마지못해 수사팀 의견대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전 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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