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보)

    머니투데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모두 이를 피했다.

    전날 나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