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북촌 전세버스 승하차장. 종로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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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삼청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지역에 버스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광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걷는 북촌’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관광 동선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학교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무질서한 도로변 승하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문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북촌로는 시간대별로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시야확보가 힘들고,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았다.
구는 이 일대를 북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 1길 등 약 2.3㎞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행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최종 승하차장의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전세버스 승하차는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5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은 제약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개별 차량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해 이동할 수 있다.
북촌특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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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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