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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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 전 원장을 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며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국정원장 지위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를 금하는 국정원법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최소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닷새 뒤인 1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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