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
구명로비 의혹 혐의점 못찾아…공판서 규명
왼쪽부터 정민영·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이금규·김숙정 특검보.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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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의 수사기간을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12일 특검 임명 이후 특검팀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다.
그간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을 약 180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참고인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 휴대전화·PC 등 디지털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이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며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소속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병여단 11포병대대장, 이용민 전 포병여단 7포병대대장, 장모 포병여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병대 하급간부들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지 2년 4개월이 지났다.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023년 7월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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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조직총괄담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 출범 전까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를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장악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송창진·김선교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사건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전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했다고 파악했다.
특검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신청 기각 경위도 수사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은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을 바꿔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통화내역과 PC 등을 확보하지 못하며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 위원의 직무유기 등 특검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퍼인베스트 대표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그의 측근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이관형 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두고는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물 기일에 불출석해 향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국수본에 인계한다.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의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이날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또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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