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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성 묻지마 폭행·도끼로 위협…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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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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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이유없이 기절시키거나 손도끼로 행인들을 위협한 이상동기 범죄자 2명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거리를 지나는 여성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해 기절시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세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피의자 조사 및 CCTV(폐쇄회로TV)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규명하고 직접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60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해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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