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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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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축소판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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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8일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혐의 구조 판박이
    이재명 대통령 관여 여부 판단도 주목


    한국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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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민관유착 범행'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및 민간개발업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시효 완성 시점'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이 최대 화두인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1월 28일 나온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의 부하직원이었던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사였던 위례자산관리를 운영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14억1,062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씨에게도 같은 금액을 추징해달라고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관계에 의한 개발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측 내부정보를 이용해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 결과 개발이익 418억 원 중 42억3,000만 원은 민간업자에게, 169억 원은 호반건설에 돌아가게 됐다고 파악했다.

    최대 쟁점은 범행 종료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다. 검찰은 사업이 종료되고 이익 배분이 완료된 2018년 1월을 공소시효(7년)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지만, 민간업자들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2013년 12월 범행이 종료돼 면소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 관련 정보를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정 회계사 측은 "사업자 공모 전 주요 내용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상태였고, 관련업계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판단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이 대통령도 2023년 3월 별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올 6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절차 진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업 구조가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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