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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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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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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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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42억3000만 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세후 25억 원)으로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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