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등 33명 기소… 구속 1명 그쳐
영장 잇단 기각, 무리한 수사 공방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 노출
2년 은폐 ‘VIP 격노설’ 확인은 성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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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10전 9패’, 교회 압수수색 논란 등 한계도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尹 등 33명 기소…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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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했다”며 “주요 수사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군과 대통령실 수사기관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성과와 미진함이 동시에 지적됐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장환 목사 등이 속한 개신교 단체 등을 통해 두 갈래로 구명 로비를 시도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저도로 휴가를 갔을 때 임 전 사단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를 혐의 입증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 시도가 실제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 등이 교회 압수수색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출범 이유였던 의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동기를 밝히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점도 특검에 뼈아픈 지점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이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했다.
● ‘VIP 격노설’ 확인 등 성과도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150일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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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한 점은 특검이 꼽는 핵심 성과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복수의 참석자 진술로 격노 사실을 입증하고,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이후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채 상병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다루지 못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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