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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대선 이틀 전 "우리가 앞선다" 발언한 김문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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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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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나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지된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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