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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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꾸준히 비판이 제기된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에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 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낳은 바 있다. 중대 사건처리에 대한 내부 논의과정이 생략됐다는 불만이 폭발했고 구체적인 포기결정 경위와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조직 내부반발에 노 전 대행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대검은 남부지검 수사·공판팀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히는 등 일선 의견을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번과 같은 혼란과 책임공방이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또한 검찰에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등 일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태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가 후폭풍이 거셌던 만큼 아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패스트트랙 항소포기가 앞선 대장동 사건과 균형을 맞추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으로도 정치권이 연루된 주요 사건처분 때마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될 수 밖에 없고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공정성·중립성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잇따른 항소포기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봐야하지 않겠냐. 검찰독립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이제는 항소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될 것 같다. 지나치게 휘둘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역시 "대검은 이번 결정을 두고 나름 균형을 맞춘 것이라 생각할텐데 이제와서 검찰이 공정해졌다고 우기려고 하냐"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의 항소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항소권 행사 기준과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검찰의 기계적 항소가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번처럼 지나친 항소자제가 이어질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항소 여부 자체보다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인 만큼 어떤 원칙과 논리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는지, 또 그러한 기준이 사건마다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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