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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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지난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 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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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서 국회봉쇄 지시받은 조지호…"국회 안 막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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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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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국회 통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A4 용지 1장짜리 문서를 통해 지시했다.
경찰은 당시 밤 10시35분쯤 국회 봉쇄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시작하고 약 12분만이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됐다. 밤 10시48분쯤부터 11시6분까지 아무도 국회를 들어가지 못했다.
밤 11시6분 이후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해서다.
밤 11시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통제됐다. 그 다음날 새벽 1시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다. 국회에 기동대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다.
밤 11시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비화폰(보안처리된 스마트폰)으로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다.
약 10분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그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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